한국이 개고기 소비를 전국적으로 끝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번식, 도살, 유통, 판매가 모두 불법이 된다.
정부는 산업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해 문을 닫는
개 농장주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데,
조기 폐업 지원금은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약 450달러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2026년 5월까지
등록된 개고기 농장의 82%가 문을 닫으며 전환이 상당히 진행됐다.
문화와 동물복지의 큰 변화가 이제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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