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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노조위원장 등 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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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노조위원장 등 6명 검찰 송치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조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직원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치 대상에는 최승호 위원장과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노조 간부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업무상 권한을 벗어나 삼성전자 임직원 약 10만 명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개인정보가 노조 가입 여부 등을 구분한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됐는지 수사해 왔다.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직원 4명도 추가로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이들이 조회한 정보를 별도의 명단으로 만들거나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임직원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과 직원 4명의 비정상 접속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계로,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태그: 삼성전자, 삼성노조, 초기업노조, 개인정보유출, 블랙리스트, 검찰송치

출처: 연합뉴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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