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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코리안 미국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8만 달러를 빌렸다가 한 달 후 갚으려는데 미국 세금 문제나 IRS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직장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최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국 국적)이 한국에서 약 8만 달러를 제 미국 체이스 계좌로 송금해 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약 한 달 이내에 부모님께 같은 금액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갚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미국 세금이나 IRS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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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직장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최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국 국적)이 한국에서 약 8만 달러를 제 미국 체이스 계좌로 송금해 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약 한 달 이내에 부모님께 같은 금액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갚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미국 세금이나 IRS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미국 은행에서 해외 송금이 1만 달러를 넘으면 IRS에 보고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2. 미국 증여세(Gift Tax)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경우처럼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3. 한국 국적 부모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사이의 단기 금전 대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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